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우리회계법인)을 지정받아,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사계약 체결일 : 2022년 11월 29일
2. 지정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3. 지정 감사대상기간 : 제51기(2023.1.1.~2023.12.31.)부터 제53기(2025.1.1.~2025.12.31.)까지
2022년 12월 23일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