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비코전자 및 그 임직원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고, 윤리적ㆍ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이에 우리는 업무상의 가치판단과 행동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우리는 고객이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고객의 정보, 재산 및 명예를 보호하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우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감으로써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 유지를 통해 주주와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자유경쟁원칙 및 공정거래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법규와 관습을 존중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우리 임직원은 법규준수는 물론 회사의 규범,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직장내 인간관계가 신의ㆍ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활동을 하는 모든 지역사회에서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법규를 준수한다.
이상의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별도로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공포,시행한다.
2022년 01월 01일
1. 고객과의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실정법과 사규, 내규 그리고 사회 통념상의 관습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상충
- 거래관계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 대고객 중심 마인드를 지향하며 상호 WIN-WIN 정책을 추구한다.
3. 회사자산의 보호
-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비품, 시설 등을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4. 정보보호 및 공유
-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5. 직장인의 자세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6. 건전한 사회생활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선다.
- 회사와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윤리규범의 준수
- 윤리규범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을 잘 지키도록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을 높인다.
8.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보복금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조사과정에도 보호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기밀유지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어야하며, 이를 위반할시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어야한다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고발행위로 해고, 감금, 직위 하락, 갑질, 협박 등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보복행위를 시도하거나 진행하는 직원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부칙(시행일) 이 준칙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