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15 조회수 : 1411 첨부파일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감사계약 체결일 : 2021년 2월 15일
2. 외부감사인 : 삼도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제49기(2021.01.01. ~2021.12.31.)부터 제51기(2023.01.01.~2023.12.31.)까지
4. 관련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021년 2월 15일
아비코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수